법령
2026년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실시 안내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2026년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.
■ 기간: 2026. 7. 7.(화) ~ 8. 14.(금)
■ 대상: 전 부서 (공정·설비·작업별)
■ 절차: 유해·위험요인 파악 → 위험성 추정·결정 → 감소대책 수립 → 결과 기록
평가 서식과 작성 예시는 포털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, 신규 설비 도입·공정 변경 시에는 수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.